무협, 美 관세 대응 설명회…“우회수출 의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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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관세 대응 설명회…“우회수출 의심 주의해야”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품목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이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미 관세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설명회는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에 기반한 관세 실무상 유의사항, 법률·계약 리스크 관리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성중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 수출 시 저율 관세국을 통한 우회 수출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체결 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CIF, FOB 등의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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