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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