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한데 이렇게까지?”…1050원 과자 절도 사건에 재판부 헛웃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1050원 과자 절도 사건에 재판부 헛웃음

그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헛웃음을 짓고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라고…”라며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