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헛웃음을 짓고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라고…”라며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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