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벼 재배에 주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국제기구의 잔류허용기준이 채택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농약잔류분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12년 인삼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삼(가공품 포함), 고추, 감 등에 대해 30건의 코덱스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국내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약의 국제기준 설정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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