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불법 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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