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조 버추얼(virual·가상)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자신들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와 해당 아이돌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비하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이에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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