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4억원대 피해' 보이스피싱 40대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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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4억원대 피해' 보이스피싱 40대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초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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