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인 간 비대면 화상 접견이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그동안 기존 교정시설 접견 시스템으로는 수용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신속하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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