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정신질환 학생을 기숙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재 2·3·4년제 대학(캠퍼스 기준) 32곳 중 5곳이 정신질환자 학생을 기숙사 입주 제한 또는 강제 퇴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곳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곳을 제외한 23곳은 정신질환자 학생을 기숙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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