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1개 절도사건에 판사 변호사 '쓴웃음'..."이렇게까지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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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1개 절도사건에 판사 변호사 '쓴웃음'..."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초코파이 1개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1천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다.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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