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1개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1천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다.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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