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고교 자율학습 강제·휴대폰 규제…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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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고교 자율학습 강제·휴대폰 규제…인권위 "인권 침해"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자율학습 강제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해당 학교에서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여를 강제하고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학생 측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는 "기숙형 학교 특수성이 학생 인권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학교에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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