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인수·합병(M&A)과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합병, 분할, 인수, 상장, 폐지 등 여러 자본거래 과정에서의 피해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에 따른 보호 장치의 개혁 요구들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