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국내 데이터 철저히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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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국내 데이터 철저히 분리해야"

공정위는 18일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37.1%의 점유율로 1위이며, 지마켓은 3.9%로 4위다.

이에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 상호 독립 운영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 이용 선택 가능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 유지하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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