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도 일률적으로 제한한 고등학교가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 학교는 밤 11시 2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로 하고, 휴대전화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부터 자정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인권위는 "야간시간에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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