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곤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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