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10대女 골목으로 끌고가려 한 3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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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10대女 골목으로 끌고가려 한 30대, 징역 3년 구형

대낮 부산의 한 골목으로 10대 여성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 명령 또는 수강 명령, 7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께 사하구의 한 길거리에서 B(10대·여)양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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