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도 보험 ‘무용지물’?…보상 사각지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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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도 보험 ‘무용지물’?…보상 사각지대 심각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이 2011년 도입된 이후 14년간 운영돼왔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업은 보험료만 내고 피해자는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의무보험 제도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피해자 모두에게 실질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셈이다.

의무보험 대상 기업 수는 초기 38만여개였으나,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매출액 기준 1500억원 이상,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의무가입 기업이 200여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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