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근로계약서 없는 모범기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취재수첩] 근로계약서 없는 모범기업?

제보에 따르면 회사는 수년간 다수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사내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면 교부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열람=교부’라면, 교부 의무는 사실상 임의 조항으로 전락한다.

오히려 ‘모범’이라는 칭호를 얻은 기업일수록 더 높은 투명성 기준을 요구받는 것이 시장의 상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CEONEW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