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자치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 부동산 경기 불황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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