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 운송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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