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전력망 원격 접속 시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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