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묵은쌀과 햅쌀 혼합 등 '부정유통 특별점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농산물품질관리원, 묵은쌀과 햅쌀 혼합 등 '부정유통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 연도·도정 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