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의 10월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긴 추석 연휴로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