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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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의 10월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긴 추석 연휴로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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