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중국교포 A(48)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A씨와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44)씨는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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