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살인죄 복역 후 직장동료 추행상해 30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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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죄 복역 후 직장동료 추행상해 30대, 혐의 부인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고도 다시 추행 범죄를 저지르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과거 강간하다 사람을 돌로 죽여 교도소를 15년 동안 다녀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 등 말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여줬다"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군이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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