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정보 활용 주식매도 의혹' 신풍제약 전 대표 무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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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정보 활용 주식매도 의혹' 신풍제약 전 대표 무혐의(종합)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시험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과 송암사가 보유 중이던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그 결과 장 전 대표가 임상2상 시험 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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