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억1천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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