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높이고서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두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일부 입점업체가 '20% 할인 제공' 등 조건을 따르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부담스러워하자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 가격을 올리고 20% 할인해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민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메뉴 가격 20%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한그릇' 서비스에 등록해주고 페이지에 노출해준 것도 거래 조건 차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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