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포가 커지는 요즘, 집을 구한다면 등본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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