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논란…문체부 "12월까지 자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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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논란…문체부 "12월까지 자발 등록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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