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 아이돌 댓글 모욕도 명예훼손…1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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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 아이돌 댓글 모욕도 명예훼손…10만원씩 배상하라"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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