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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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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