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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