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청소년 등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런 영상물을 판매한 이른바 '단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인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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