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기'…식약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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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기'…식약처 "회수"

시중에 유통된 파리크라상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파악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우리 몸이 일으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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