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들도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건의를 받아들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
해당 사례를 접수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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