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60조는 폭행죄를 두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 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강도죄 폭행과는 달라 .
좁은 의미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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