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0~11월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야영·주차 행위 ▲흡연 행위 ▲대피소 및 산 정상 지점에서의 음주행위 등이다.
이에 공단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4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 및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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