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구형 당시와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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