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지난달 배포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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