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 체크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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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 체크리스트' 제공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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