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54조원의 치매머니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재산신탁 활용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도입한 지 20년간 ‘유명무실’한 상태다.
법으로 재신탁의 길이 막혀 있어 금융사가 종합 재산신탁을 사실상 할 수 없는(종합재산신탁시 금전, 재산신탁 모두를 직접 운용하는 부담)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처럼 재신탁(신탁업무 위탁)을 가능토록 하고 공동운용을 허용하는 금전비율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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