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B씨를 편의점에서 발견하고 다가가려다 B씨 자녀인 C군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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