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PM기본법 제정 국회 공청회 열려 … 입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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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PM기본법 제정 국회 공청회 열려 … 입법 속도 낸다

복기왕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PM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말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연내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PM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면허제도와 안전교육을 전제로 면허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PM전용 번호판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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