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 △과대포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모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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