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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