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24년 지나도 예외 없다…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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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24년 지나도 예외 없다…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적법' 판결

2001년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설령 두 번째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에 불과한데도 24년 전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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