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된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시의 위법을 일부 인정했다.
시는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행정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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