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청년층의 자립·참여·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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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청년층의 자립·참여·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이로써 청년공간 활성화와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8일 통과한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지역 청년이 성장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청년층의 자립·참여·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번 조례는 최근 군포시에 문을 연 ‘청년공간플라잉(FLYing)’과 연계해 청년들의 교류·창업·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세대의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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