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17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CISO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며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기업별 편차가 큰 CISO의 기능과 권한을 상향 표준화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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